제3자가 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농지 수용 당시 농업손실보상금을 제3자가 신청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양도 당시 제3자가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제3자가 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농지 수용 당시 농업손실보상금을 제3자가 신청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의 양도 당시 제3자가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6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3. 판 결 선 고
2011.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2. 8. 부과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62,409,0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