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67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2. 1.
1. 피고가 201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54,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