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석유대리점이 원고 매입처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거래처 란에 석유대리점 명칭이, 인도지 란에 원고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원고의 매입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임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석유대리점이 원고 매입처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거래처 란에 석유대리점 명칭이, 인도지 란에 원고의 매입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원고의 매입처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임
사 건 2011구합66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2. 판 결 선 고
2011. 12. 7.
1. 피고가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32,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에너지의 영업사원인 김AA로부터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2) 원고는 경유를 구입하면서 운반차량 기사인 심YB와 정KS으로부터 SK에너지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 하 일 자 ] [출하장] [회사명] [수송수단] [ 인 도 지 ] [온도] [밀도] 2008.7.31. 17:52 인천저유소 ☆☆석유 경기3851 ○○에너지(인천) 27.50 824.2 2008.7.31. 22.30 대송성남 ☆☆석유 경기3851 ○○에너지(성남) 21.70 824.0 2008.8. 1. 10.23 대송성남 ☆☆석유 경기9705 ○○에너지(성남) 22.60 824.0
(3) 원고는 2008. 7. 31. ○○에너지 법인계좌로 98,040,0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원 중 95,940,000원은 ☆☆석유의 예금계좌로 대체출금되었다.
(4) 원고 운영 주유소의 2008. 8. 1. POS 전산시스템의 마감일보에는 경유의 전일 재고 26,825 L, 입고 60,000 L, 출고 8,626 L, 당일 재고 78,199 L 로 기재되어 있다.
(5) 원고가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수기로 각 유류를 2008. 7. 31. 오후 6:50, 같은 날 오후 11:30, 같은 해 8. 1. 11:30 원고 주유소 직원인 김GK가 인수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6) ○○에너지는 2008. 4. 2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000-1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고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금납입 불분명 등의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고, 2008. 5. 19. 서울 송파구 방이동 00-3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 8. 30. 직권 폐업하였다.
(7) ☆☆석유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에너지 강북지점에게 461,000,000 원의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는데, ☆☆석유는 세무조사시 CC에 너지 강북지점에서 유류를 주문하여 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아닌 ○○에너지 강북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에너지가 운반차량을 용차하여 유류를 운반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8) ○○에너지는 2008. 9. 1. 법인명을 △△에너지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를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000-7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4,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 9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석유는 실제 ○○에너지 강북지점에 유류를 납품한 점, 원고가 ○○에너지가 고용한 심YB, 정KS을 통하여 실제로 유류를 배송 받고,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점,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석유가 ○○에너지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에너지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바로 ☆☆석유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가사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사정과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로서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에너지인지 ○○에너지 강북지점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점, ○○에너지는 고양세무서에서 등록이 거부된 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하였고, 2008. 9. 1. △△에너지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석유와 △△에너지 강북지점 사이에서만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에너지가 △△에너지로 법인명을 변경한 시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이후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에너지의 법인명 변경 이전에 ○○에너지의 계좌에서 ☆☆석유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석유와 ○○에너지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유류가 정유사에서 출고된 때로부터 약 1시간 이내에 이를 인수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로서는 ○○에너지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