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건 화해비용은 양도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함으로 양도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이 시건 화해비용은 양도토지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함으로 양도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사 건 2011구합6586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2. 15.
1.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10. 그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9, 11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성하는 EE지방산업단지의 공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D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이DD가 ’돈을 빌려 주겠으니 자신에게도 이 사건 토지를 일부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고, 2004. 5. 3.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53㎡를 대금 2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DD로부터 120,000,000원을 별도의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다.
2. 원고는 이DD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그 계약금 20,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0원은 위 차용금으로써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잔금 15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뒤 그 중 1,653㎡를 분할하여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때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다만 그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기일을 2004. 5. 31.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DD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원을 액면 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을 2004. 5. 31.자로 발행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2004.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DD로부터 지급받은 위 120,000,000원 등으로 그 분양대금을 7회에 걸쳐 모두 납입한 후 2007.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도 2007. 3. 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채 바로 최BB에게 2007. 3. 20.자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이DD는 2007. 5. 11.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이DD와 협의한 결과 2007. 6. 8.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120,000,000원에 180,000,000원을 더한 300,000,000원을 이DD에게 지급하고, 그 대가로 이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에 따라 같은 날 이DD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정태, 이DD의 각 증언, 변론 전체 의 취지
1. 구 소득세법(2010.12.27.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조달하고자 그 분양계약에 앞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미리 이D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120,000,000원은 실제 위 분양계약의 대금납부에 사용하였던 점, 한편 이DD가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 교부받은 받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 및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그런데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DD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던 점, 이와 같이 원고와 이D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형태로 발생하자,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DD에게 지급한 300,000,000원 중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분에 해당하는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0원 은 이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위 강제경매신청 을 취하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이DD에게 지급한 위 18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발생한 쟁송을 해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DD 에게 위와 같은 화해비용으로 지급된 18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