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어야 하는데, 2010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시기를 그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2009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어야 하는데, 2010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시기를 그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 건 2011구합653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8. 판 결 선 고
2012. 2. 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898,7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524,73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인정사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갑 제1, 2호증, 갑 제4 호증의 1,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2. 관련규정 및 쟁점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그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는 제1호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제3 호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로 하여금 위 규정과 같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면서 세금계산서에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작성·교부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작성·교부된 2010. 2. 12.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 즉 이 사 건 공사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상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가가 이 사건 의 쟁점이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위 용역의 공급시기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비의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그 상업발전이 개시된 2009. 8. 26. 또는 그때로부터 30일 이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이 개시되어 시장진입에 성공한 2010. 1. 1. 또는 그 시장진입에 따른 경제성 확보로 은행융자를 받게 된 2010. 1. 12.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용역의 공급시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용역은 이 사건 설비의 건설공사로서, 공정율 70% 이상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도금을,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용역의 대가를 완성도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잔금의 50% 상당 금액에 대하여 이른바 시장진입의 보증을 그 지급의 조건으로 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외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완공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시장진입은 이 사건 설비의 건설공사라는 용 역공급의 조건이 아니라 잔금의 50% 상당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의 조건이라고 해석되는 점, ③ 더욱이 그 시장진입이란 이 사건 설비의 발전사업자인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아야 성취되는 것으로서 시장진입에 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설비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데 불과한 소외회사로 서는 그 약정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등으로써 원고가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정도의 책임 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대금지급의 조건이란 것도 시장진입 실패에 소외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조건이지 그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데 관한 조건이라고는 보 기 어려운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설비의 준공에 따라 원고가 2009. 8. 26.부터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음에도 뒤늦게 2010. 1. 1.부터 발전차액을 지원받게 된 것은 소외회사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원고가 발전차액지원을 위하여 제출한 설치의향서의 접수 순위가 뒤로 밀런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원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을 전액 지급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중도금은 공정율 70% 이상 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를,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일인 2009. 8. 26.부터 30일 이내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완성도 기준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약정에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대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의 준공완료에 따라 그 상업발전이 개시된 2009. 8. 26.이라고 할 것이다.
3.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용역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소외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어야 하는데, 2010년의 과세기간에 속한 2010. 2. 12.을 그 작성연월일 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