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익신탁의 경우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며,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타익신탁의 경우 사업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이므로 신탁재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라고 할 것이며,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취득한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사 건 2011구합6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2.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43,249,9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로부터 42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기간은 2011. 6. 30.까지,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한국상호저축은행, 수익권증서금액 58억 8,000만원으로 정하여 신탁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실질적 관리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되 케이비신탁은 위 건물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며, 우선수익자인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원고가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반하거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로 이 사건 건물로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환가ㆍ정산할 수 있고 환가ㆍ정산한 매각대금에서 신탁계약 및 그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신탁보수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대차보증금, 선순위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수익자의 채권(수익권증서금액 한도 내)에 충당한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2008.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케이비신탁에 대한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는 2009. 9. 8. 이 사건 신탁이 이른바 담보신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부동산 매각일인 2009. 2. 23.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탁등기일에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위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전액 취소하고 환급신청액을 환급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