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은 유류는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였던 점, 유류의 경우 온도에 따라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시마다 온도ㆍ비중이 다름에도 모두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공급받은 유류는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였던 점, 유류의 경우 온도에 따라 부피의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시마다 온도ㆍ비중이 다름에도 모두 동일하게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64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5.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86,012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