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당시 제출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설사 처분 후에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이 달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조사 당시 제출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설사 처분 후에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이 달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62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2. 판 결 선 고
2012. 2. 16.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1,091,54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8.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 권CC으로부터 대금 5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권CC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188,4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 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 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 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 하겠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9.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가 취득 가액을 과대신고하였다는 혐의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전소유자 권CC을 두 차례 방문하여 계약서, 영수증, 통장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권CC은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CC으로부터 양도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권CC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대금 65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을 제1호증에 첨부)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권CC의 인영상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도 ’2008. 3. 9.’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을 발견하였고 권CC으로부터도 자신은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03. 3. 14. 50,000,000원, 2003. 4. 2. 138,400,000원 합계 188,400,000원을 출금하였던 것 외에는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와 같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 188,4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줄곧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1. 3. 31. 경 피고에게 세액감액경정을 청구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피고는 2011. 5. 24.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세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인 512,000,000원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당시 원고가 그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증명된 188,400,000원과는 무려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도 당시 원고는 그 차액에 상응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갑 제1호증)는 2011. 3.경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할 때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처음 제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서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188,400,000원 에 취득하였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지는 않았다 할 것이니,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2,000,000원으로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