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265 선고일 2011.10.13

주택과 아파트를 소유하다 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아파트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62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89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0. 7. 의왕시 XX동 000-0 소재 다세대주택인 XX빌라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6. 28. 이를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일반세율 27%를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4,785,37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4. 6. 29. 의왕시 OO동 000 소재 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도 취득하였다가, 위 OO아파트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2006. 12. 28. 인가된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이하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
  •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고 2010. 12. 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6호에서 정하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이하 편의상 ’2주택’이라고도 한다)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50%를 적용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81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 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취득하게 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충족한다.

2. 설령 원고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 과의 입법취지는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외형상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투기적 목적이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는 1주택을 보유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도시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을 배제하되, 다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1세대 l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 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환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소유 전에 1주택자일 것을 요구하는 위 시행령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할 1주택만 취득·보유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거의 불안정과 자녀의 취학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던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나 그 보유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6호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중과세율인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위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나 그 보유한 기간,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것이 실질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의 그 보유에 투기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6호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