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고는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고는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617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 연도 귀속 법인세 213,866,130원,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5,520,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란에는 ’2001. 6. 25. XX 설립(대표 조AA)’, ’2003. 6. 법인 전환(주식회사 XX)’라고 게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설립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군포시 AA동 000-0으로 당시 XX의 사업장과 같은 곳이고, 원고는 XX와 유사한 상호(주식회사 아이XX)로 설립 되었다가 그 설립 한달만에 XX와 동일하게 그 상호(주식회사 XX)가 변경 되었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XX와 원고의 업종분류코드는 모두 전자부품 제조업(코드번호 321000)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XX는 휴대폰 관련 전자파 차폐용 제품을 제조하여 주로 주식회사 △△테크와 주식회사 □□전자에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도 전자파 차폐용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에 의하여 ’전자파 차폐용 소재 및 부품’을 생산품목으로 한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XX의 주된 매출처였던 위 △△테크와 □□전자는 모두 원고의 설립과 함께 XX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그 이후로는 원고로부터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4.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원고의 설립 당시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XX를 운영해 온 조AA가 대주주로서 60%의 주식을,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내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손BB, 안CC, 김DD이 나머지 40%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원고가 설립된 직후 XX의 직원 중 상당수가 원고로 직장을 옮겨 그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XX는 2003년 7월분을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6. XX의 매출액은 원고가 설립된 2003년 하반기에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에는 0원으로 된 반면, 원고의 매출액은 2003년 하반기에는 설립 초기임에도 24억 3,700만원에 달하고 2004년에는 더욱 증가하였는데, XX는 원고의 설립으로 사실 상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