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사 건 2011구합6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 판 결 선 고
2012. 2.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42,71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932,2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최BB은 서울 DD구 OO동 000-00 대 4,8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DD쇼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해 오던 주식회사 DD쇼핑(이하 ’DD쇼핑’이라 한다)의 운영권자로서, 1997. 6. 23.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DD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게 DD쇼핑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대금 3,500,000,000원에 양도 하기로 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1997. 9. 23.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윌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최BB은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 5. 19.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1. 최BB은 DD쇼핑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던 원고와 그 동업관계를 청산 하면서 1997. 6. 23. 원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대가로 1,000,000,000원을 1997. 9. 23. 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
2. 또 최BB은 1997. 9. 12. 원고에게 위 사업 관련 손해배상 등으로 740,000,000 원을, 안EE에게 이혼합의금 등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각 금 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1997. 10. 30.부터 연 21%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그 약정을 1999. 9. 12.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BB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을 이 사건 쟁점채권 전체를 원고와 안EE에 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하고, 제1, 2차 약정에 따른 채권·채무를 ’기존채권·채무’라 한다).
3. 원고와 안EE는 기존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0. 7. 24.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수채권의 원리금을 기존채권의 원금액 비율(원고 1,740,000,000원: 안EE 500,000,000원, 즉 원고 174/224: 안EE 50/224)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1.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2.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 3. 3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FF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3,0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669,642,857원(= 3,000,000,000원 x 50/224) 은 위 분배약정에 따라 안EE의 몫으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2,330,357,143원은 원고 가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이하 원고의 몫인 위 2,330,357,143원을 ’제1차 추심금’이라 한다).
2. 한편 원고와 안EE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0. 7.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02. 9. 5. 원고와 안EE에게 공동으로 1,541,506,1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소송에서 원고와 안EE의 승소판결이 2007. 6. 14. 확정되자 원고는 위 배당금의 공탁금과 그 이자의 합계 1,687,341,838원 중 위 분배약정에 따른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1,306,519,192원(= 1,687,341,838원 x 174/224)을 2007. 7. 26.과 2007. 12. 21.에 모두 출급하여 수령하였다(이하 원고의 몫인 위 1,306,519,192원을 ’제2차 추 심금’이라 한다).
1.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와 안EE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라 그 채권 원금과 그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7,065,972,603원을 양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몫을 4,216,790,102원 으로 판단한 다음, 위 원고의 몫 중 제2차 약정에 따른 원고의 기존채권 원금 74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0. 30. 부터 1999. 9. 12.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해당하는 289,938,082원을 원고의 199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위 4,216,790,102원에서 위 원금 740,000,000원과 이 자 289,938,082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6,852,019원을 원고의 200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였다.
2. 이에 따라 안산세무서장은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로 252,335,140원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870,895,980원을 부과하였다.
1. 원고는 당초의 위 각 부과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 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0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최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은 채권매매차익으로 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차 추심금과 제2차 추심 금을 현실적으로 각각 수령한 2004년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0. 12. 27.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전처분은 원고가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 로, 그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마친 피고는 ① 우선 제1차 약정에 따 른 1,000,000,000원의 기존채권도 제2차 약정에 따른 기존채권처럼 이 사건 쟁점채권 의 추심금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할 채권으로 인정하고, ② 제1차 추심금 2,330,357,143 원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 변제대상 채권액 2,029,938,082원3)과 추심비용 142,000,000 원을 공제한 158,419,061원을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제2차 추심금 1,306,519,192 원을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 2011. 3.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세 82,242,710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932,227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8호 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물 변제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의 최BB에 대한 기존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에 따라 기존채권의 위 소멸 당시 원리금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익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상환이익 또는 채권양도차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수입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채권(즉, 이 사건 쟁점채권 중 그 양도 당시 기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시점인 2000. 7. 24.이 속한 2000년이 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그 채권으로부터 회수가능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된 금액은 그 당시의 기존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라 얻은 기타소득의 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달리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그 가액도 존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2.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션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 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이 수령한 금액은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지연손해금으로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04년과 2007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 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1, 2차 추심금 중 기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이외에는 별다른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 위 조세심판 당시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쟁점에 대하여는 사실상 필요한 심리가 마쳐져 조세심판원에게 이마 판단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위 조세심판결정과 같은 취지로 배척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다 보여지는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따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2.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은 위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 결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제1, 2차 추심금 중 위와 같은 기타소득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