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043 선고일 2012.02.02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자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함

사 건 2011구합60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2,242,71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932,2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쟁점채권

1. 최BB은 서울 DD구 OO동 000-00 대 4,8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서 DD쇼핑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해 오던 주식회사 DD쇼핑(이하 ’DD쇼핑’이라 한다)의 운영권자로서, 1997. 6. 23.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DD쇼핑 소유권자 수습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에게 DD쇼핑의 주식 전부와 운영권을 대금 3,500,000,000원에 양도 하기로 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1997. 9. 23.까지 지급받지 못하면 그에 대하여 윌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덧붙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최BB은 대책위원회를 상대로 3,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 5. 19.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쟁점채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1. 최BB은 DD쇼핑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해 오던 원고와 그 동업관계를 청산 하면서 1997. 6. 23. 원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대가로 1,000,000,000원을 1997. 9. 23. 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

2. 또 최BB은 1997. 9. 12. 원고에게 위 사업 관련 손해배상 등으로 740,000,000 원을, 안EE에게 이혼합의금 등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각 금 원을 1997. 10.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1997. 10. 30.부터 연 21%의 비율 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그 약정을 1999. 9. 12.까지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BB이 대책위원회로부터 받을 이 사건 쟁점채권 전체를 원고와 안EE에 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차 약정’이라 하고, 제1, 2차 약정에 따른 채권·채무를 ’기존채권·채무’라 한다).

3. 원고와 안EE는 기존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2000. 7. 24.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받으면서 그 양수채권의 원리금을 기존채권의 원금액 비율(원고 1,740,000,000원: 안EE 500,000,000원, 즉 원고 174/224: 안EE 50/224)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

1.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쟁점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02.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4. 3. 3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FF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3,0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669,642,857원(= 3,000,000,000원 x 50/224) 은 위 분배약정에 따라 안EE의 몫으로 나누어 주고 나머지 2,330,357,143원은 원고 가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이하 원고의 몫인 위 2,330,357,143원을 ’제1차 추심금’이라 한다).

2. 한편 원고와 안EE는 이 사건 쟁점채권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0. 7.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2002. 9. 5. 원고와 안EE에게 공동으로 1,541,506,1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었다. 그 후 위 소송에서 원고와 안EE의 승소판결이 2007. 6. 14. 확정되자 원고는 위 배당금의 공탁금과 그 이자의 합계 1,687,341,838원 중 위 분배약정에 따른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1,306,519,192원(= 1,687,341,838원 x 174/224)을 2007. 7. 26.과 2007. 12. 21.에 모두 출급하여 수령하였다(이하 원고의 몫인 위 1,306,519,192원을 ’제2차 추 심금’이라 한다).

  • 라. 당초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안산세무서장은 원고와 안EE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라 그 채권 원금과 그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 7,065,972,603원을 양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중 원고의 몫을 4,216,790,102원 으로 판단한 다음, 위 원고의 몫 중 제2차 약정에 따른 원고의 기존채권 원금 740,000,000원에 대하여 1997. 10. 30. 부터 1999. 9. 12.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해당하는 289,938,082원을 원고의 1999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위 4,216,790,102원에서 위 원금 740,000,000원과 이 자 289,938,082원을 공제한 나머지 3,186,852,019원을 원고의 200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였다.

2. 이에 따라 안산세무서장은 2007. 4. 26.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로 252,335,140원을,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2,870,895,980원을 부과하였다.

  • 마.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당초의 위 각 부과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 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2008. 3.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최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으로부터 추심한 금액은 채권매매차익으로 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차 추심금과 제2차 추심 금을 현실적으로 각각 수령한 2004년과 2007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2010. 12. 27.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전처분은 원고가 당초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기타소득으 로, 그 수입시기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4년과 2007년으로 한 후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위 조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마친 피고는 ① 우선 제1차 약정에 따 른 1,000,000,000원의 기존채권도 제2차 약정에 따른 기존채권처럼 이 사건 쟁점채권 의 추심금에 의하여 변제되어야 할 채권으로 인정하고, ② 제1차 추심금 2,330,357,143 원에서 위와 같이 인정한 변제대상 채권액 2,029,938,082원3)과 추심비용 142,000,000 원을 공제한 158,419,061원을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제2차 추심금 1,306,519,192 원을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 2011. 3.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세 82,242,710원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7,932,227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내지 8호 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물 변제에 해당하고, 이로써 원고의 최BB에 대한 기존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에 따라 기존채권의 위 소멸 당시 원리금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익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채권상환이익 또는 채권양도차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수입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수입한 것은 금전이 아니라 채권(즉, 이 사건 쟁점채권 중 그 양도 당시 기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시점인 2000. 7. 24.이 속한 2000년이 되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그 채권으로부터 회수가능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예상된 금액은 그 당시의 기존채권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라 얻은 기타소득의 가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결국 위와 달리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그 가액도 존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2.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션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 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5817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채권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이 수령한 금액은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지연손해금으로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04년과 2007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 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제1, 2차 추심금 중 기존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 이외에는 별다른 사실상·법률상의 쟁점이 없었다고 할 수 있어, 위 조세심판 당시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쟁점에 대하여는 사실상 필요한 심리가 마쳐져 조세심판원에게 이마 판단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위 조세심판결정과 같은 취지로 배척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하다 보여지는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따로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등 참조).
  • 나) 우선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를 자백하였는지 본다.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2011. 8. 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최BB이 원고 에 대한 기존채무의 이행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쟁점채권으로 대물변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준비서면의 내용을 비롯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를 대물변제로 본 조세심판결정의 설시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주장 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를 자산의 유상이전, 즉 양도로 볼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최BB임에도 이를 원고라고 하는 것은 착오라며 위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용한 대물변제라는 표현을 그대로 원용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는 위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으로 얻은 이익은 자본이득의 일종인 채권상환이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원고가 최BB에 대한 기존채권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라는 사실을 그 논거로서 내세우기까지 한점,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로써 기존채무가 바로 소멸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을 통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 제1, 2추심금을 수령한 때에 그 수령한 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대물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피고가 자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 한편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그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기존채무의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최 BB에게는 위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상황이 그러하다면 기존채무에 따른 원 고와의 법률관계를 위 채권양도로써 조기에 종결짓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 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추심을 위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는데, 이 사건 쟁점채권을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받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비용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점, 원고와 안EE 사이에 이 사건 쟁점채권 추심금의 분배비율을 기존채권의 원금액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이후에는 더 이상 기존채권에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 6,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 당시 최BB에게는 위 채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추심을 위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와 안EE 사이에 이 사건 쟁점채권 추심금의 분배비율을 기존채권의 원금액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채권은 그 양도 당시 부실채권으로서 회수가 전혀 불투명하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최BB에 대한 기존채권을 모두 소멸시킬 의사로서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쟁점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반하고 이 사건 쟁점채권이 당시 최BB의 유일 한 재산이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쟁점채권이 최BB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그 추심을 통하여서만 사실상 기존채권의 회수가 가능하였다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추심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 점 원고와 안EE 사이에 이 사건 쟁점채권 추심금의 분배비율을 기존채권의 원금액 비율에 따르기로 약정한 취지는 단순히 계산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면서도 그 추심금을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은 채무변제를 위한 자산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서 제외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는 위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기존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채권은 대물변제로서 양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원고와 최BB이 실제 이 사건 쟁점채권 의 양도를 기존채무의 대물변제로서 한 것인가 아니면 그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서 한 것인가 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의 규정 내용을 전제 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채권은 기존채권의 담보 또는 그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달리 대물변제로서 그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결국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채권의 추심에 따른 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은 위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 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 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가 기존채권의 담보 또는 그 변제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기존채권 중 제2차 약정에 따라 그 원금 740,000,000 원에 대하여 1997. 10. 31.부터 연 21%의 비율로 발생하는 금원은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 즉 위약금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으로부터 회수한 제1, 2차 추심금 중 위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라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수입한 것은 금 원이 아니라 채권(이 사건 쟁점채권 중 그 양도 당시 기존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은 물론 이에 기초한 다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나아가 제1, 2차 추심금 중 원고의 기존채권 원금과 그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남은 추심금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채권의 양도로써 취득한 채권액은 원금 2,718,750,000원(= 3,500,000,000원 x 174/224)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인 데 비해, 그 당시 원고가 최BB 에 대하여 가지는 기존채권액은 원금 1,740,000,000원 및 그 중 740,000,000원에 대하 여 1997. 10.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으로서, 전자가 후자보다 원금은 물론 그 지연손해금에서도 더 많아 이 사건 쟁점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면 그 회수금은 기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남게 되는바, 이 사건 쟁점채권 중 위와 같이 남게 될 수 있는 회수금 상당의 채권 부분까지 최BB이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제2차 약정상의 제2차 채무이행기한인 1999. 9. 12.을 해태하는 데 대한 추가적 인 위약금으로서 위 초과 회수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2차 추심금 중 위와 같은 초과 회수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3. 소 결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제1, 2차 추심금 중 위와 같은 기타소득의 범위 내에 있는 금액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