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단순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이 같은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1구합59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0.(소장에 기재된 2009. 9. 30.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 채무액 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하고, 위 근저당권 채무는 김BB이 인수하되 이 사건 2 부동산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 000원, 양도가액 000원으로 보고 산정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의 추계결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양도당시의 시가인 000원을 양도가액으로,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000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가)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41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김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그 시가를 감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고, 단지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이 사건 2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은 김BB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장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교환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교환은 단순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서나 사업장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달리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의 추계결정방법 (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내용에 따르면,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①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 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 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④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위 ② 항의 감정가액에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의 감정인 이FF의 시가감정결과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되는 가액에 관하여 한정적인 열거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처분 취소소송 과정에서 나온 소급감정 결과를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이 인정 한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감정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해야 하므로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가 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위 시행 령 규정에서 추계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