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에 대한 압류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음
사 건 2011구합5828 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수원세무서장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6. 21. 판 결 선 고
2012. 7. 12.
1.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제1, 2, 3, 6항 기재 각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 지방법원 2007. 1. 12. 접수 제1845호로,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박BB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11. 28. 접수 제52472호로,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9. 13. 접수 제38736호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9. 19. 접수 제38736호로 마쳐 진 각 압류등기의 ,
(2)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9. 4. 14. 접수 제14594호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의,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9. 12. 접수 제41599호로, 같은 목록 제2, 5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10. 19. 접수 제43956호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의,
(1)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성DD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 7. 12. 접수 제29250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성DD의 공유지 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5. 2. 24. 접수 제7192호로,
(2) 같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8. 7. 29. 접수 제24226, 24227호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4. 11. 6. 접수 제34822호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10. 25. 접수 제27187호로, 같은 목록 제5, 7항 기재 각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10. 25. 접수 제27186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기재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압류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 인한다.
(1)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 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는 같은 목록 기재 번호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와 같이 특정 하여 칭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2002. 9. 30. 소외 김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3. 8. 26. 성DD, 박BB, 추CC 앞으로 각 1/4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 기가 경료된 후, 2003. 9. 23. 김EE의 나머지 1/4지분에 관하여 성DD, 박BB, 추CC 앞으로 각 1/12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2, 3, 5, 6, 7 토지에 관하여, 2002. 11. 29. 추CC, 박BB, 성DD 앞으로 각 1/3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9. 23. 이 사건 3, 6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지분표시가 1/3지분에서 1,419분의 473지분으로 변경되었다.
(3) 김EE, 성DD, 박BB, 추CC(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1 토지 위에 10세대(이하 ’2동’이라 한다), 이 사건 2 토지 위에 10세대(이하 ’3동’이라 한다), 이 사건 3 토지 위에 10세대(이하 ’4동’이라 한다) 및 이 사건 4 내지 7 토지 위에 10 세대(이하 ’5동’이라 한다) 등 4개동으로 구성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2, 3 토지 지상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는 2003. 8. 25.,이 사건 1, 4 내지 7 토지 지상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는 같은 달 26. 소외인들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4) 그런데,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에 관한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기재내용이 상이하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단 위 (4)항 기재와 같이 마친 대지권등기를 말소하 였다가 지적정리를 마친 후 다시 대지권등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고,이에 따라 2003. 9.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 제3자 명의의 가압류등기 등이 경료됨에 따라 당초 계획과 달리 새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못하였다.
(1)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박BB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1,2,3,6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수원지방법원 2007. 1. 12. 접수 제1845호로, 이 사건 4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5. 11. 28. 접수 제52472호로, 이 사건 5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9. 13. 접수 제38736호로, 이 사건 7 토지 토지 중 박BB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9. 19. 접수 제38736호로 각 압류하였다.
(2)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추CC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4,5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9. 4. 14. 접수 제14594호로 압류하였다.
(3) 피고 시흥세무서장은 추CC가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4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5. 9. 12. 접수 제41599 호로, 이 사건 2,5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10. 19. 접수 제43956호로 각 압류하였다.
(4)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애초에 압류처분은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행해졌으나,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된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2011. 1. 1. 자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등의 고지·수납·체납관리 권한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승계되었다. 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성DD이 2003년 8월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3,4 토지 중 성DD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6. 7. 12. 접수 제29250호로,이 사건 2 토지 중 성DD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5. 2. 24. 접수 제7192호로 각 압류하였고, 추CC 역시 고용보험료 등을 체납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1,3,4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8. 7. 29. 접수 제24226, 24227호로,이 사건 3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04. 11. 6. 접수 제34882호로,이 사건 3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2010. 10. 25. 같은 법원 접수 제27187호로,이 사건 5 내지 7 토지 중 추CC의 공유지분을 같은 법원 2010. 10. 25. 접수 제27186호로 각 압류하였다{이하 위 (1) 내지 (4)항의 압류등기를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압류처분을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분리 처분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그렇다면,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