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기간에 틈틈이 농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수입원이 되는 농약도소매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기간에 틈틈이 농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수입원이 되는 농약도소매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1구합5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분 증여세 68,52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인 2008. 8. 6.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위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원고는 2001. 10. 10.부터 2009. 7. 13.까지 ’OO농약사’라는 상호로 농약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뒤에도 원고의 처 홍B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상호로 농약도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인 2008. 8. 6.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간인 2005. 8. 6.부터 2008. 8. 6.까지의 기간 중 원고는 위 OO농약사의 운영을 통해 2006년 매출액 249,186,000 원 및 소득액 12,962,000원, 2007년 매출액 232,177,000원 및 소득액 11,254,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매출과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된 농작물의 대부분은 자기 소비에 충당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의 영농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있지 아니한 점과 더불어 ④ 조세특례 제한법 제71조 의 입법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후계자를 양성하여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8. 6. 기준으로 소급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 중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사 원고가 위 기간에 틈틈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수입원이 되는 위와 같은 농약도소매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08. 8. 6. 기준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