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통역ㆍ번역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수주하여 다른 통역ㆍ번역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통역ㆍ번역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수주하여 다른 통역ㆍ번역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5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47,881,760원, 2005년 2기분 62,531,330원, 2006년 1기분 55,586,610원, 2006년 271분 58,671,670원, 2007년 1기분 57,542,440원, 2007년 2기분 97,596,470원, 2008년 1기분 69,108,060원, 2008년 2기분 89,287,3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