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과세관청의 위 결정을 바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5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을 -79,193,536원에서 -45,093,536원으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을 -273,585,351원에서 -141,885,351원으로 각 경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6,240,640원,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2,000,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529,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7. 7. 3. ~ 2008. 8. 19.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수수
• 매입처: 〇〇개발 주식회사(후에 □□개발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 거래품목: 분양수수료 합계 165,800,000원
2. 2007년 및 2008년 귀속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해당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산입
1. 사유
3. 경정 내역
• 2007년 제2기 귀속분: 6,240,640원
• 2008년 제1기 귀속분: 12,000,000원
• 2008년 제2기 귀속분: 26,529,900원
• 2007사업연도 귀속분: -79,193,536원에서 -45,093,536원으로 경정
• 2008사업연도 귀속분: -273,585,351원에서 -141,885,351원으로 경정
1. 원고가 분양수수료를 〇〇개발 주식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역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건물 중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원고와 시행사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수분양자 상호간에 계약서가 다수 혼재하고 있고 그 분양대금 액수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도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과 실제 대금 입금할 내역이 다른 계약서도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309호를 제외한 나머지 3층 부분은 2007. 12. 27. 시행사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날 주식회사 ●●신 탁 명의의 신탁등기만 마쳐졌을 뿐 원고나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이 실제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3. 원고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〇〇개발 주식회사의 실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증액경정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