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620 선고일 2012.03.29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양수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고, 이 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562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피고가 2009. 1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2007. 7. 31., 원고가 2007. 5. 28. 주식회사 XX산업(이하 ’XX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금 00억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가액은 0,00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11. 14.,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되었다고 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 양수한 자는 XX산업이 아니라 김AA이고, 그 양도가액 역시 00억 원이 아니라 00억 원임을 이유로, 누락된 0억 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되는데 관여하기는커녕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② 당초 2007. 3. 13.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김AA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0,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 지급의무 등을 미이행하는 바람에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위 0,000만 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였으며, ③ 그 후 김AA의 소개로 2007. 5. 7. XX산업의 실제 사업주로 행세하는 김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7. 5. 7. 김BB의 처 김CC가 원고에게 송금한 0,000만 원은 위 00억 원 외에 추가적인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이라는 점포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가 원고에서 XX산업으로 바로 이전되긴 하였으나 실제의 거래는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김AA, 김BB, XX산업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김AA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임을 전제로 김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0,000만 원과 김CC가 2007. 5. 7. 송금한 위 0,000만 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하여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된 것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제1 쟁점’이라고 한다) 및 김AA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0,000만 원과 김CC가 2007. 5. 7. 원고에게 송금한 위 0,000만 원이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은 양도대금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제2 쟁점’이라고 한다)라고 할 것이다.
  •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가지번호 포함), 2, 3,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3. 13.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0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압류채무를 김AA이 인수하고, 교환계약 형식으로 원고가 양수한 안산시 상록구 OO동 소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김AA이 2007. 3. 23.까지 0억 0,000만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주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2007. 3. 13. 계약금 0,000만 원, 같은 달 23.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김AA은 원고에게 2007. 3. 13. 0,000만 원을, 같은 해 4. 11. 0,000만 원을, 같은 달 13. 0,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하 위와 같이 지급된 합계 0,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금 등’이라고 한다) 나머지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의무 등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4. 20. 공증인가 KKKKK 법무법인 등부 2007년 제0000호로 ”김AA이 2007. 4. 30. 까지 원고에게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계약금 등을 포기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이하 ’이 사건 사서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7. 5. 7. XX산업의 실제 사업주 행세를 하는 김BB을 통하여 XX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억 원, 계약금 0억 원, 잔금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잔금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0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압류채무를 XX 산업이 인수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김CC로부터 2007. 5. 7. 1억 0,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XX산업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2007. 7. 5. 0,000만 원을, 2007. 8. 6. 1억 원을 김CC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억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

  •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제1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하여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음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미등기 전매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계약에 불과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서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7. 4. 30. 실효되는 한편, 이 사건 계약금 등은 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 의하여 몰취되고, 이에 따라 2007. 5. 7. 원고와 XX산업 사이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명목의 현금 0억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위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증(이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원고와 김AA에 의하여 각 작성된 확인서이다)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2, 9, 11, 1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한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금 등 0,000만 원이 김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2007. 4. 30. 실효됨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2007. 4. 30. 실효된 이상 그 이후인 2007. 5. 7. 김CC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0,000만 원을 두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XX산업 사이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00억 원에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되었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