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양수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고, 이 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양수인이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계약금은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고, 이 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562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1. 피고가 2009. 11. 14.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07. 3. 13.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0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압류채무를 김AA이 인수하고, 교환계약 형식으로 원고가 양수한 안산시 상록구 OO동 소재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김AA이 2007. 3. 23.까지 0억 0,000만 원 이상으로 처분하여 주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동액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가로 2007. 3. 13. 계약금 0,000만 원, 같은 달 23. 잔금 0,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김AA은 원고에게 2007. 3. 13. 0,000만 원을, 같은 해 4. 11. 0,000만 원을, 같은 달 13. 0,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하 위와 같이 지급된 합계 0,000만 원을 ’이 사건 계약금 등’이라고 한다) 나머지 잔금 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의무 등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 4. 20. 공증인가 KKKKK 법무법인 등부 2007년 제0000호로 ”김AA이 2007. 4. 30. 까지 원고에게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 사건 계약금 등을 포기하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사서증서(이하 ’이 사건 사서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7. 5. 7. XX산업의 실제 사업주 행세를 하는 김BB을 통하여 XX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억 원, 계약금 0억 원, 잔금 0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잔금 지급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00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금 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무, 0억 0,000만 원 상당의 압류채무를 XX 산업이 인수하여 책임지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김CC로부터 2007. 5. 7. 1억 0,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XX산업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2007. 7. 5. 0,000만 원을, 2007. 8. 6. 1억 원을 김CC로부터 추가로 송금받아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0억 원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다.
1. 먼저 이 사건 제1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이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거래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하여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었음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위와 같은 미등기 전매 사실을 숨기기 위한 위장계약에 불과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및 이 사건 노래방의 처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서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07. 4. 30. 실효되는 한편, 이 사건 계약금 등은 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 의하여 몰취되고, 이에 따라 2007. 5. 7. 원고와 XX산업 사이에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 명목의 현금 0억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위 매매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증(이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원고와 김AA에 의하여 각 작성된 확인서이다)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2, 9, 11, 15(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관여 내지 공모에 의한 미등기 전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금 등 0,000만 원이 김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2007. 4. 30. 실효됨에 따라 원고에 의하여 위약금 명목으로 몰취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 2007. 4. 30. 실효된 이상 그 이후인 2007. 5. 7. 김CC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0,000만 원을 두고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XX산업 사이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00억 원에 원고로부터 XX산업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 김AA → 김BB → XX산업’으로 미등기 전매되었고, 원고와 김AA 사이의 양도가액이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