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1) 원고는 1998. 4. 29. 부 송AA의 사망으로 인하여 송AA 소유의 분할 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XX동 00-0 답 1,369㎡를 송BB, 송CC, 송DD, 송EE, 송FF, 송GG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이하 원고와 위 공동상속인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상속지분은 각 1/7 지분이다.
(2) 위 분할 전 토지는 2002. 10. 17. 충북 청주시 흥덕구 XX동 00-0 답 195㎡ (2003. 1. 4.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같은 동 00-00 답 1,174㎡(이하 00-00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원고 등은 2008.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한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 등은 2008. 9. 18. 백HH에게 위 XX동 00-0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양도(양도가액 합계 금 915,000,000원)하였다.
- 나.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 금 12,887,546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 4. 1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0. 7. 8.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금 14,178,870원 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0. 5. 27. 피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6.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14. 이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망 송AA의 공동상속인 송DD이 남편 최YY과 함께 분할 후 XX동 00-0 토지에 간이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식당에 공급할 채소류를 경작하다가 2007. 5. 29. 위 식당을 폐업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동상속인 송CC, 송EE, 송FF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위 토지에서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였음에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1998. 4. 29. 송AA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백HH에게 양도하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는 데 대한 제한을 규정한 위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 전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피상속인 송AA의 경작기간은 상속 및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원고 등의 경작기간으로 보아야 하나, 제5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바,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 송AA이 사망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2008. 9. 18.로 본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관계규정상 ‘농지’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3. 11. 피고 측 직원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이 사건 토지는 KK주유소, 휴게소 및 기사식당 건물과 연접하고 있는데 휴게소 및 도로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AA할 목적으로 대지화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석재, 모래 등이 방치되어 있거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창고용도로 보이는 비닐하우스 1동이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 측 직원의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KK주유소의 직원은 ‘휴게소를 운영하던 사람 (송DD)이 남편 사망 후 휴게소를 그만두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백HH는 ‘토지 매수 당시 비닐하우스가 있었고 석재와 모래도 쌓여 있는 등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거의 변함이 없었고, 관상수는 자신이 심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를 2007. 6.경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2호증의 2)상 이 사건 토지가 현재의 현황과 유사해 보일 뿐 농지로 경작되는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여부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방해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