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55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6. 2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우선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송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송EE 등이 유조차 등을 이용하여 OO송유관공사 OO터미널 등으로부터 유류를 출하받아 이를 원고의 위 주유소로 운송해 준 사실, 원고는 부정기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예금계화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액은 대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가까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 원고는 대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4호증의 3, 을 제2,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증인 송EE의 증언, 이 법원의 GS칼텍스 주식회사와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제3자이고, 다만 이 사건 매입처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와 달리 이 사건 매입처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 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및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유류거래를 하는 외에도 정상적인 매입처와도 유류거래를 하고 있어 그 유류거래의 형태, 출하전표의 형식 등을 비교하여 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 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 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한편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처음에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점’을 들었다가 이 사건 소송도중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과세관청으로서는 소 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 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