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5477 선고일 2011.10.19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1구합54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XX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56,005,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3. 26. 인천 남구 XX동 000-0 대 40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 11. 27. 그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3. 31. 김AA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875,000,000원에 양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위 실제 양도 가액이 아닌 1,4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김AA 등이 2007. 1. 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1,875,000,000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원고의 실제 양도가액을 파악한 피고는 2010. 2. 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005,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 기간 5년이 도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는 보유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과제척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1,44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양도소득세의 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부과제척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6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제6호)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제96조에 의 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나 다만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증빙 서류와 함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인 2003. 5. 31.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고와 김AA 등 사이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실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