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내용이나 다발성 골수종의 일반적인 증상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며 결국 전쟁 수행 중 다발성 골수종을 얻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함
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내용이나 다발성 골수종의 일반적인 증상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며 결국 전쟁 수행 중 다발성 골수종을 얻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540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XX 외 2명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2. 8.
1. 피고가 2010. 12. 1. 원고 조BB에게 한 상속세 471,008,481원(가산세 87,482,31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상속인은 1965. 4. 14. 육군으로 입대하여 1967. 6. 20.부터 1968. 3.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4. 13. 전역하였다.
(2) 피상속인은 전역 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고, 1996년 및 1997년에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이래 2009. 2.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혈액 종양 치료 및 조혈모세포이식 등을 받아 왔다.
(3) 피상속인은 2003. 6. 24.경 수원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로 지정·등록되었고, 다발성 골수종으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었다.
(4) 이후 피상속인은 2009. 2.경 아주대학교병원에 뇌사상태로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2009. 3. 6.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중 사망 원인란에는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다발성 골수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본 환자는 고엽제에 피폭되었던 과거력이 있으며, 다발성 골수종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본 환자는 다발성 골수종의 악화 및 합병증으로 사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상속인의 직계친족 중에는 다발성 골수종을 앓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없고, 통계청 조사에 따를 때 2008년 기준 남자 평균 수명이 76.5세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나이는 65세이다.
(6)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 등 각종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엽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노출과 다발성 골수종 등 사이에는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되고 있고, 특히,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에 의한 암 발생의 평균 잠복기는 20년 이상이며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에서 인용된 젠킨스 보고서 참조), 연세의료원과 국가보훈처에서 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윌남전 참전군인의 암 발생률이 남자전체 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암 중 다발성 골수종이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우리나라 전체인구 사망률보다 유의하게 높다고 하고 있다.
(7) 다발성 골수종은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및 증식되어 나타나는 혈액 암으로서, 폐렴과 요로감염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는 진단 전이나 치료 도중에 발생 하는 사망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