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상 부동산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인은 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중개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도 매매가액이 제2계약서 금액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제1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상 부동산 면적은 실제 면적보다 훨씬 큰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도인은 원고가 제출한 제1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중개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도 매매가액이 제2계약서 금액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제1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3. 판 결 선 고
2011. 12.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864,299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