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양도차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아파트 분양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그 분양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분양계약의 목적물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양도차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443 양도소득세의환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 판 결 선 고
2011. 7.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193,180원의 환급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장에 기재된 위 청구취지 중 처분일 ’2010. 5. 31.’은 ’2010. 10. 18.’의 오기이고, 양도소득세액 ’13,193,180원’은 '13,193,18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