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세율 14%를 적용할 수 있음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세율 14%를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4313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원 고 성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배당세액공제액 6,265,959원 중 4,540,042원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