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과 동일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313 선고일 2011.09.01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세율 14%를 적용할 수 있음

사 건 2011구합4313 배당세액공제액에대한환급거부결정취소 원 고 성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1. 판 결 선 고

2011.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한 배당세액공제액 6,265,959원 중 4,540,042원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년 귀속 종합소득신고시 이자소득 1,093,060원, 배당소득 80,680,000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을 13,174,145원으로, 같은 조 제2호에 의한 세액(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을 11,448,228원으로 각 신고하고, 위 제62 조 본문 규정에 따라 더 큰 금액인 13,174,145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확정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13,174,145원과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11,448,228원의 차액인 1,725,917원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신청하여 이를 공제받았다.
  • 나. 원고는 2010. 10. 20. 구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에 의한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 에 의한 세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세율 14%를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이 사건 규정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 하여만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을 153,028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배당가산액 6,265,959원이 배당세액공제의 한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13,174,145원과 금융소득 분리과세방식에 의한 세액 153,028원의 차액인 13,021,117원보다 적으므로 위 배당가산액 6,265,959원을 최종 배당세액 공제액으로 하여 기공제받은 1,725,917원을 차감한 4,539,45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129조 에서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율이 14%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0. 12. 13. 원고에게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자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62조 본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이자소득 등’이라고 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의 세액 산출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에서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제129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율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기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에 세율의 정함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상의 세율인 14%를 적용하여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 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고,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소득세법 제62조 본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하여 ’이자소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9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2조 제2호 가목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9조 제l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이자소득이나 기타이자소득 등의 소득의 종류가 아닌 이 사건 규정의 ’세율’만을 적용하는 것인 점, 같은 법 제15조 제2호 및 제62조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분리과세시 산출되는 세액만큼은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규정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9. 12. 30. 개정된 같은 법 제62조 제2호 가목은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규정하여 제2호 부분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분리과세 비교산출세액 계산시 배당소득의 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 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