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재산이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토지는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배우자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배우자의 공동재산이므로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41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7. 판 결 선 고
2011. 8. 18.
1. 피고가 2010. 9. 28. 원고에게 한 증여세 890,613,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갑 제3, 6, 7, 8, 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 인정사실에 XX동 토지는 그 면적이 3.170㎡에 불과한 논으로 신AA 명의로 취득한 1975년경의 매매대금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XX동 토지는 신AA 단독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신AA이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부의 공동재산이었고, 이를 처분한 대금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의 취득자금이 신AA의 계좌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원고와 신AA의 공동재산이므로 원고가 위 취득자금을 신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