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184 선고일 2011.07.14

2차 증여재산가액에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41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552,250원의 부과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5,565,6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2. 16. 자신의 아버지인 서AA로부터 서울 AA구 AA동2가 300-75 소재 건물을 증여(이하 ’1차 증여’이라 한다)받은 후 2000. 3. 15. 별지 1 내역 표의 1차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과세가액을 349,230,018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48,461,40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서AA로부터 2009. 6. 26. 경기 BB군 BB읍 BB리 산 43-1 임야 12,026㎡를 증여(이하 ’2차 증여’이라 한다)받은 후 2009. 7. 3. 1차 증여재산에 대 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2차 증여재산에 대한 것과 합산하지 않은 채 별지 1 내역 표의 2차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가액을 70,529,620원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3,647,66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10. 8. 9. 원고에게 별지 1 내역표의 피고 결정내역 기재와 같이 증여 세 16,552,250원(= 결정세액 67,964,527원 + 과소신 고가산세 5,565,689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920,999원 - 자진납부세액 57,898,9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과소신고가 산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특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 제68조 제1항에 따라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1차 증여받은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1차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2.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법에 따라 계산된 과소신고가산세 5,565,689원(= 산출세액 67,964,527원 × 과소신고한 과세 표준 319,230,018원/과세 표준 389,822,638원 × 과소선고가산세율 10/100)을 납부하여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심판청구는 2010. 11.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1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2차 증여 에 따라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단지 2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당시 기존에 신고한 1차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을 2차 증여재산에 대한 그것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당해 증여 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이 경우 같은 법 제56조, 제26조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1999. 12. 16. 아버지 서AA로부터 1차 증여를 받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09. 6. 26. 다시 서AA로부터 2차 증여를 받았으며, 1차와 2차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 원고는 2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할 때에 앞서 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2차 증여재산가액에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합산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1차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근거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47조의 2 제8항 제2호, 제47조의3 제3항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개정 전 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합산신고를 불이행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과소신고가산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신설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신고를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합산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증여재산가액이 위 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자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그 제외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