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작하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실제 영농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하여 경작한 점 등으로 볼 때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경작하기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 실제 영농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비용을 지급하고 위탁하여 경작한 점 등으로 볼 때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40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경XX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8.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7.자로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9,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