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큰아버지의 확인서 등 증거자료 외에 상속채무의 발생 내지 그 변제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쟁점채무는 모자간의 소비대차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확인서 등 증거자료 외에 상속채무의 발생 내지 그 변제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쟁점채무는 모자간의 소비대차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009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827,410원 중 조세심판원 감액결정분 26,344,602원을 제외한 39,482,812원을 감액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