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채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없어 상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4009 선고일 2011.11.24

할머니와 큰아버지의 확인서 등 증거자료 외에 상속채무의 발생 내지 그 변제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쟁점채무는 모자간의 소비대차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4009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최XX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10.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827,410원 중 조세심판원 감액결정분 26,344,602원을 제외한 39,482,812원을 감액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5. 3. 부(父)인 최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05. 11. 4.)을 원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무가 104,000,000원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자체 세무조사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신고내용 중 상속재산인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 XX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상속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975,000,000원으로 보고, 원고 주장의 상속채무액은 부인한 후, 2010. 2. 10. 원고에게 이를 토대로 산정한 상속세 65,827,410원을 부과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28. 상속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 8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이후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중 26,344,602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피상속인은 그의 모(母)인 백AA으로부터 104,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채무액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할머니인 백AA이나 큰아버지의 확인서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속채무의 발생 내지 그 변제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원고 주장의 채무는 모자 간의 소비대차로서 매우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백AA으로부터 104,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