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작성한 건축용역공급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고, 고향후배 등에게 직영건축방식과 현장소장을 소개하고 원고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용역공급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작성한 건축용역공급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과세하였으나, 원고는 건축업을 영위한 경력이 없고, 고향후배 등에게 직영건축방식과 현장소장을 소개하고 원고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용역공급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9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4. 판 결 선 고
2011. 8. 25.
1.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182,410원의 부과처분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798,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은 원고 작성 의 이 사건 확인서를 그 내용대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 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 이D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내역상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부동산중개업을, 2005년 이후로는 부동산업을 해왔을 뿐 건설업 내지 건축업 경력은 없는 반면, 이소장은 1992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일반건축 공사 등의 건설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 등록된 사업자 경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의 주장이나 이소장의 증언처럼 건축에 문외한으로 건축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는 원고가 자신의 고향후배로서 이전에 건축업을 하다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소장에게 박CC와 이BB의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① 금융거래내역상 건축주인 박CC나 이BB이 그 건물신축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전액 이소장의 처인 이여사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고 그 재송금 시기는 대부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직후였던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원고가 박CC나 이BB으로부터 그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었다거나 별도로 소개비 내지 수고비 등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③ 박CC는 원고 소유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BB은 원고의 고향후배로서 자신들의 건축 문제를 원고와 상의하게 되었다가 원고로부터 건축주 직영방식의 건축을 권유받고 아울러 그 현장소장으로 이소장도 소개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앞서 본 사정 외에 공사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공사계약서 없이 평당 단가에 관한 구두약정만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박CC나 이BB의 주장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④ 또한 원고나 이BB은 위 건축의 공사대금이 대부분 원고의 계좌를 거쳐 지급된 경위에 관하여 박CC와 이BB이 이소장을 잘 알지 못하는데다가 원고가 공사를 소개한 입장에서 책임지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의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점,⑤ 중부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의 계좌에 사돈으로부터 입금된 차용금 20억원의 성격에 대하여 증여로 의심받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성격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게 되자 이소장에게 전달될 공사대금이라고 굳이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공사대금이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증여의 의심에서 쉽게 벗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별 생각 없이 응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을 여지가 충분이 있어 보여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3. 그리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원고의 용역공급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위와 같이 신빙하기 어려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른 것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