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현재의 주식거래가액(시가)에서 행사가격(실제 취득가격)을 공제한 차액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가 아닌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3839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13. 판 결 선 고
2011.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74,563,120원의 감액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2. 30.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