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과수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직접 경작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에 과수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직접 경작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532 비사업용토지경정 원 고 이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금 234,071,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4,277,6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