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점,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서 수확물이 없었던 점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원고가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점,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서 수확물이 없었던 점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488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2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