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동안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488 선고일 2011.09.21

원고가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점, 상당한 면적의 토지에서 수확물이 없었던 점과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3488 양도소득세중과세율적용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10. 판 결 선 고

2011.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27,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 11.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XX리 000-00 전 3,847㎡, 같은 리 000-00 전 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5. 16. 클럽XX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일반세율(100분의 36)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9. 9.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아 이 사 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0분의 60)이 적용되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827.92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각목 제168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1999. 1. 11.부터 2007. 5. 16.까지 8년 4개월 6일(3,048일)} 중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2439일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잠시 폐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1985년부터 2009년까지 목재 도매업을 영위한 접 이 사건 토지는 합계 3.911㎡로 상당히 넓어 밭농사를 지었다면 자가 소비만으로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수확물이 생산 되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수확물을 다른 곳에 매도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06년 9월경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및 증인 최AA, 이 BB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