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 취득 전부터 중개업 및 도매업 등을 운영하며 고액의 소득을 올린 점, 항공사진상으로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화 되어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토지 취득 전부터 중개업 및 도매업 등을 운영하며 고액의 소득을 올린 점, 항공사진상으로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화 되어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3,080,000원의 부과처분 중31,5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같은 법 시행령(2009.2.4.대통령령 제213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따라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것이 그 요건의 하나로 요구되고,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그러한 요건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원고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300㎡를 8년 이 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6, 9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권선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백EE, 조FF, 김GG가 피고에게 ’원고와 이DD가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채소를 재배하였다’고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는 사실, 장안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토지 특성조사표에는 그 토지이용상황이 1990년부터 1996년까지는 ’전’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토지임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전기타·상업용’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HH개발산업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인 2008. 8.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 제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DD수산이란 상호로 수산물중개업과 DD상사란 상호로 선어물 도매업 등을 운영하면서 세무신고액 기준으로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평균 9억원 정도의 매출과 연평균 2,350만원 가량의 사업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②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 있는 FF교회의 사무장 유II은 피고의 위 현지확인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를 통하여 ’자신의 모친이 2005년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밭으로 경작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차센타를 운영하던 김JJ도 2007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밭으로 경작한 바 있으며, 위와 같은 경작 부분 이외의 부분은 2006년 말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2000. 5.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사실상 나대지화되어 잡종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6. 9.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반 정도가 잡종지로, 나머지 반 정도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00㎡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 즉 그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1/2 이 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