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사실이나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402 선고일 2011.12.15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동산임대업,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토농지 인근 주민이 농지를 제3자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3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17. 판 결 선 고

2011.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l.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93,513,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11. 11.경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0 전 2,638㎡(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11. 16. 대한민국에게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11. 9.경 성남시 분당구 OO동 000-0 답 628㎡, 같은 동 000-0 답 225㎡, 같은 구 OO동 000-0 전 1,153㎡,은 구 OO동 000 전 1,229㎡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동으로 각 토지를 특정하고,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토농지 ’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0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 소득으로 신고하 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OO동, OO동 각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0. 1.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403,9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0. 6. 29.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80,385,714원을 감액 경정하였다가, 다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0. 8. 2. 311,504,627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여, 최종적으로 부과된 세액은 193,513,560원이 되었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2010. 12. 16. 이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OO동 000-0, 00 소재 건물(이하 ’OO동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토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소정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3조 제2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농지의 대토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②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③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④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⑤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⑥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 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⑦ 비과세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데,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고, 위탁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 누3695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내지 대토농지의 소재지로서 자신이 주장하는 oo동 건물에 거주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5, 52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당시 처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 에 규정된 농지소재지에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거주요건의 충족을 주장하였는데, 피고의 현장확인 결 과 원고가 위 주민등록상 전입지에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다고 확인되자, 그제서야 2004. 11. 17.부터는 이와 무관하게 OO동 건물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OO동 건물은 2007. 1. 10.에야 준공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부과대상임에도 준공 전인 2005년, 2006년에는 이에 대하여 재산세 가 부과된 바 없는 점,③ 증인 이EE은 2004. 12.경부터 OO동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원고가 위 건물 3층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위 이EE이 OO동 건물에서 사업을 하였다는 아무런 사업내역이 없고, 원고와 이EE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52호증)는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로 작성되어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등에 관한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저1110 내지 56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이EE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증인 유HH의 증언을 비롯하여 앞서 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경작사실(특히 OO동, OO동 대토농지에 대하여)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1981. 2.부터 2008. 8.까지 대지 및 잡종지 등을 포함하여 총 41 건의 필지에 대하여 30건을 취득하고 23건을 양도하였고 여전히 상당한 면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 당시 성남시 분당구 OO동, 안양시 동안구 OO동 등 3곳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군포시 금정동에서는 인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 사업장의 종합소득금액이 153,000,000 원부터 181,000,000원에 달한다. (다) 피고의 현지확인 결과, 인근 주민이 OO동 농지는 원고가 아닌 70대 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동 토지는 잡초가 무성할 뿐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되었다.

  • 라.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