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구합32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나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7. 7. 판 결 선 고
2011. 8. 18.
1.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44,596,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2. 세법상 증여의 과세요건 및 그 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계쟁금액의 증여 여부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그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과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와 나DD, 나EE은 모두 나BB의 사망 직후 망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와 나DD, 나EE은 피상속인인 나BB의 직계비속들로서 그 재산을 각 2/11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결국 원고, 나DD, 나EE의 유류분은 각 1/11이 된다.
②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바, 이는 당사자가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고의로 증여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유류 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나BB과 망인 및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선분관계, 나BB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황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 당시 나BB이 망인에게 이 사건 증여토지를 증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 등에게 손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③ 유류분의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반환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토지 중 000-00 토지는 2007. 1. 30. 매각되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망인이 원고에게 계쟁금액을 송금한 2007. 4. 2. 당시 위 토지의 가액에 가깝다고 추정되는 위 매각대금이 24억 1,000만원이고, 나머지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213,564,000원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기초재산의 가액은 2,623,564,000원이 되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 분액을 계산하면 238,505,818원(= 2,623,564,000원 x 1/11)이 된다.
④ 망인은 줄곧 원고 및 나DD, 나EE에게 이 사건 증여토지가 매각되면 그 매각 대금으로 유류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왔고, 2007. 1. 30. 이 사건 증여토지 중 000-00 토지 외 1필지를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그 매매계약 체결일에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나DD에게 2억원, 나EE에게 3억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망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자 나DD, 나EE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였다. 또한 망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매매잔금 중 일부로 원고에게 계쟁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쟁금액은 위 ③항에서 계산한 원고의 유류분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다.
⑤ 위 ① 내지 ④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유류분반환으로서 계쟁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