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양도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양도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31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 판 결 선 고
2011.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421,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에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와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에 따라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윤AA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위 윤AA과 원고가 ①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그라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재촌요건 구비여부 먼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윤 AA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전입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대로 따를 경우, 원고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윤AA이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인천시 부평구 XX동에 총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과연 위 주민등록상 현황대로 원고가 실제 거주하였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가족(세대원)과 함께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8. 7. 9. 원고만을 단독세대주로 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변경하였는데, 원고의 주소지가 위 주소로 되어 있던 2001. 12. 20.까지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배우자 신CC을 세대주로 하여 계속하여 위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점, 특히 원고의 둘째 자녀인 윤DD는 1999. 2.경 위 평택시 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점, 그러다가 2001. 12. 21. 원고와 그의 가족들은 세대를 합치면서 수원시 영통구 △△동 000 △△ 빌리지 000동 0000호로 전입신고 마친 점, 원고는 위 기간이 포함된 1988년부터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와는 약 85km나 떨어진 반면 위 평택시 OO동 000 OO아파트 000동 000호와 가까운 평택시 AA동 000 소재 AA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적어도 1998. 7. 9.부터 2001. 12. 20.까지는 위 주민등록상 전입현황대로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주민등록상 전입현황 내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그 피상속인인 망 윤AA의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 이상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재촌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자경요건 구비 여부 나아가, 위 재촌요건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추기 사정, 즉 원고가 위 AA통운 주식회사에서 16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이 637,603,000원에 달하는 점, 원고가 3,779㎡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김포시 고천면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에 관한 실경작 확인을 위하여 현지답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인 수원시 영통구청으로 통보하였고 이에 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원고가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단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