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명의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명의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9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1.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432,37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