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유의 건물은 그 일부가 모텔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남편 소유의 건물은 그 일부가 모텔업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30. 판 결 선 고
2011. 7.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060,897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주택을 양도한 자나 그의 배우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 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그 구조가 거실, 방 3개, 부엌, 욕실, 창고로 이루어 져 있고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위 모텔의 종업원이 쉬거나 위 모텔의 영업에 사용되는 생수, 음료수, 수건 등 비품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어 오고 있었지만, 그 보관에는 창고만이 사용되었고 그 밖에 방에는 침대, 옷장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위 모텔의 종업원들이 그곳에서 밤에 자거나 부엌에서 음식을 해먹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그 일부가 위 모텔의 영업 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원고나 이AA 또는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를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는 그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