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81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외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19. 판 결 선 고
2011. 6.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7,686,820원을 부과한 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121,24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