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실물거래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775 선고일 2011.11.02

거래처에게 부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제안하고 세금계산서의 선발행을 요구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가공매입에 해당함

사 건 2011구합277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디지털 피 고 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7. 판 결 선 고

2011.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7,186,360원, 2007 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32,854,6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789,4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1,8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6,552,90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6. 13.부터 2009. 3. 31.까지 네비게이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 나. 서올지방국세청장은 2008. 5. 원고의 거래처인 ND엠월드 주식회사(이하 ‘ND엠월드’라 한다)를 조사하여 검찰에 위 회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가공매입, 가공매출, 매출누락, 수입 금액 허위계상(선수금), 관계회사 부당자금 유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7,186,36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32,854,6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789,4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1,81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6,552,900,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래 표 생략]
  • 라. 이에 원고는 2009.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가공매입,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가) HW이엠에스 주석회사(이하 ‘HW이엠에스’라 한다) 관련 가공매입 원고는 2007. 5. 20. HW이엠에스와 사이에 네비게이션 2,400대를 880,8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W이엠에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네비게이션이 납품되지 않아 2007. 7. 31. 부(-)의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았으므로 부정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가공의 매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NB우스(이하 ‘NB우스’라 한다) 관련 가공매입 원고는 2007. 5. 10. NB우스와 GPS 카메라감지기(이하 ‘카메라감지기’라 한다)를 월 25,000대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29.경 25,000대, 2007. 6. 28. 경 20,000대의 카메라감지기를 공급받으면서 1,500,000,000원 및 1,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후 2007. 7. 31.경 11,800대, 2007. 10. 23.경 8.100대의 카메라감지기를 반품하면서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정상적안 거래이지 가공매입이 아니다. (다) HU글로벌 주식회사(이하 ‘HU글로벌’이라 한다) 관련 가공매입 원고는 2007. 8. 28. HU글로벌과 네비게이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갈은 달 29.경 네비게이션 5,000대를 매매대금 1,100,000,000원에 공급받았고, 같은 해 9. 11. 이미 인도받은 네비게이션 대수를 포함하여 네비게이션 19,000대를 매매대금 4.18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NS타(이하 ‘NS타’ 라 한다)는 HU글로벌에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고, ND엠월드는 NS타에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며, 원고는 ND엠월드에 선급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HU글로벌, NS타, ND엠월드의 채권과 채무를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는 HU글로벌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HU글로벌이 네비게이션을 담보로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토마토저축은행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네비게이션 일부를 회수하였던 것으로 가공의 매입이라 할 수 없다. (라) 주식회사 GI이텍(이하 ‘GI이텍’이라 한다) 관련 가공매입, 가공매출 ND엠월드는 2007. 3. 15. GI이텍과 사이에 네비게이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ND엠월드의 자금사정 악화로 원고가 2007. 5. 31. 위 네비게이션 공급계약상 ND엠월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원고는 2007. 10. 31.경 GI이텍으로부터 네비게이션(Vique-T) 20,000대를 3,541,818,186원에 매입하여 WI아 주식회사(이하 ‘WI아’라 한다)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2007. 10. 5.경 ND엠월드 소유이나 GI이텍이 보관하고 있는 7인치 LCD 53,122대를 ND엠월드로부터 매입한 후 이 를 2007. 10. 31.경 20,000대, 매매대금 876,634,000원, 2008. 1. 15.경 33,122대, 매매 대금 1,451,793,567원에 GI이텍에 매도하였음에도 원고가 ND엠월드의 네비게이션 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사실을 간과한 채 위 거래들을 ND엠월드와 GI이텍 사이의 거래로 보아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마) ND엠월드 관련 가공매입 원고는 ND엠월드로부터 2007. 10. 5.경 7인치 LCD 53,122대를 매매대금 2,510,000,000원에, 2008. 3. 1.경 네비게이션 6,766대를 매매대금 1,927,675,000원에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원고가 ND엠월드에게 지급한 선급금 4,437,675,000원과 상계하기로 하였고, ND엠월드는 2008. 3. 31. 선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ND엠월드는 매도하기로 한 위 네비게이션을 담보로 주식회사 CC테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주식회사 CC테크가 위 네비게이션을 임의로 처분하여 ND엠월드가 원고에게 네비게이션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가공매입이라 할 수 없다. (바) WI아 관련 가공매출 원고는 WI아와 사이에 2007. 4. 2. 네비게이션 20,000대, 같은 달 10. 네비게이션 20,000대, 같은 해 5. 7. 네비게이션 30,000대, 같은 해 6. 1. 네비게이션 19,600대 등 합계 89,600대를 매대대금 22,945,472,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선매출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7. 6. 1. 공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의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고, 다만 2007. 6. 1. 네비게이션 대금 중 903,472,000원은 원고가 WI아에게 지급할 담보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여 결국 세금계산서상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가공의 매출이라 할 수 없다.

(2) 매출누락에 관하여 원고는 2007. 3. 12.경 WI아와 사이에 WI아로부터 내비게이션 30,000대, 위성지도 18,400부를 대금 8,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교부한 후 WI아로부터 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WI아로부터 네비게이션과 지도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WI아로부터 매수한 네비게이션 30,000대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없다,

(3) 부당자금유출과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KK는 2006. 12. 소유하고 있던 ND엠월드 주식 26,000주 중 16,000주는 유YY에게, 나머지 10,000주는 배MM에게 각 양도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2007년 당시 원고와 ND엠월드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ND엠월드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ND엠월드 모두 WI아의 협력업채로 WI아에게 네비게이션을 공급하거나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ND엠월드에게 자금지원을 한 후 그 선급금을 ND엠월드에게 지급할 물품대금과 상계하기도 하는 등 수차례 거래를 하였음에도 2007. 4. 12., 같은 해 5. 25., 같은 해 6. 19. 선급금만 부당자금 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가공매입,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가) HW이엠에스 관련 가공매입 갑 제3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D엠월드는 HW이엠에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네비게이션(모델명: RNB00) 3,900대를 HW이엠에스가 매입하여 하자를 수리 후 NB우스와 원고에게 납품하라고 하였고 HW이엠에스는 ND엠월드로부터 네비게이션을 매입하여 수리하던 중 ND엠월드가 우선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HW이엠에스가 실물 거래 없이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그 후 HW이엠에스는 ND엠월드에게 실제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수차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를 요구하여 ND엠월드로부터 부(-)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출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HW이엠에스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원고와의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NB우스 관련 가공매입 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3, 을 제5, 6호종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D엠월드와 원고는 NB우스에게 GPS 모률 부품 공급을 제안하면서 세금 계산서의 선발행을 요구한 사실 이에 NB우스는 ND엠월드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1,5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실물 거래 없이 2,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안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NB우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갑 제34, 36, 3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NB우스와 원고 사이에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HU글로벌 관련 가공매입 갑 제22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HU글로벌과 사이에 네비게이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HU글로벌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800,0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HU글로벌로부터 6.000대의 네비게이션만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910,000,000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나머지 2,890,000,000원은 실제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갑 제21, 23 내지 28, 30, 31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위 세금계산서 내용과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라) GI이텍 관련 가공매입, 가공매출과 ND엠월드 관련 가공매입 갑 제5호증, 갑 재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D엠월드는 2007. 3. 15. GI이텍과 사이에 GI이텍이 ND엠월드가 위탁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7. 10. 31.경 GI이텍으로부터 1,812,000,000원, 1,729,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GI이텍에게 2007. 10. 5.경 495,330,000원, 같은 달 31.경 876,634,000원, 2008. 1. 5.경 1,451, 793,56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ND엠월드는 원고에게 2007. 10. 5.경 2,281.000,000원 및 2008. 3. 1.경 1,5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세무조사 당시 ND엠월드 대표이사인 김EE와 GI이텍 부사장인 윤FF은 원고와 GI이텍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ND엠월드와 GI이텍의 거래이고, GI이텍은 ND엠월드에게 ND엠월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ND엠월드가 일방적으로 GI이텍과 원고 사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가 2007. 10. 5.경 ND엠월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GI이텍이 원고에게 7인치 LCD 53,122대를 공급한 것이 지만 ND엠월드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ND엠월드로부터 2008. 3. 31.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대금은 외상매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도 않았고, 실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도 없으며, 2008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기말재고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세무조사 당시 김EE와 윤FF 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들의 진술 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D엠월드와 GI이텍 사이의 제품 공급계약의 ND엠월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것이나 GI이텍이 ND엠월드에게 ND엠월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원고 가 ND엠월드의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는 것에 대하여 GI이텍이 송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GI이텍이 보관하고 있는 ND엠월드의 네비게이션을 원고가 ND엠월드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다시 GI이텍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네비게이션 실물의 이동이 전혀 없었고, ND엠월드가 원고에게 네비게이션을 납품하지도 않았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GI이텍 사이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ND엠월드와 GI이텍 사이의 거래이고, 원고가 ND엠월드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역시 대금 지급이나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GI이텍 사이의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원고와 GI이텍 사이의 실제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갑 제14, 15, 1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9, 13,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WI아 관련 가공매출 갑 제39, 43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12. WI아와 사이에 NADMl, 위성영상배경지도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매출, 매입 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WI아가 원고에게 전자어음결제로 대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7. 1기 WI아에게 합계 4,553,47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중 821,338,000원은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 등 담보의 부족으로 선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WI아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선수금을 받지 않고 교부한 위 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누락에 관하여 을 제6,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WI아나 HU글로벌로부터 구입하였다는 매입자재의 금액은 매출신고도 없고 2007년 결산서상 재고도 없었던 사실, 세무조사시 원고의 대표이사 김KK는 위 매입자재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이 부분을 매출로 인정하고 도매/자동차 부품 부가율 16.7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매출누락분을 매출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부당자금유출과 관련하여 갑 제2호증, 을 제6.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KK는 2007. 3. 5.부터 2009. 3. 3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주식 39%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7. l. 1.부터 같은 해 5. 22.까지 ND엠월드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6. 1. 1.부터 ND엠월드의 주식 32.5%(26,000주)를 보유한 사실, 원고와 ND엠월드의 실제 영업장소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0-00 BS빌딩 8층으로 동일한 사실, 원고는 ND엠월드에게 2007. 4. 12.경 6,199,900,000원, 같은 해 5. 28.경 3,908,000,000 원을 계좌이체하여 준 사실, 원고는 2007. 6. 19. ND엠월드의 WI아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 ND엠월드를 송금인으로 하여 WI아에게 4,437,675,000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원고는 위 금원들을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ND엠월드로부터 이자를 수령하거나 원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KK가 ND엠월드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ND엠월드는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XX 월드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주거나 ND엠월드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금전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김KK는 2006. 12. 소유하고 있던 ND엠월드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7호증의 기재만으로 김KK가 ND엠월드에게 위 자금을 지원하기 이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ND엠월드에게 지급하거나 ND엠월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금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