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양도당시 수목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은 비용을 들여 수목을 수거・폐기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토지가 실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경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수목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양도당시 수목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은 비용을 들여 수목을 수거・폐기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토지가 실제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27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AA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10. 판 결 선 고
2012. 6. 7.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원의 부과 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및 주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부상 지목에 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갑 제4,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증인 오SS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김QQ 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뽕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조경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수목이나 묘목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② 원고가 김QQ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수목은 성목이 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김QQ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의 수목은 잔금일 전에 매수인인 김QQ가 수거 여부를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김QQ가 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단풍나무 등이 수목을 70~80 그루를 수거 및 폐기처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후 김QQ에게 매도하지 전까지 계속 자경해 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l 내지 4의 각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8, 9, 11호증의 각 기 재 및 증인 오SS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 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000 원의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