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양도 행위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양도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양도 행위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6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3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0. 8. 13.은 오기로 보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