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621 선고일 2011.10.26

양도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의 양도 행위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1구합26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XX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3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0. 8. 13.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9. 28. 광양시 XX동 00 OO동 제106호, 제107호, 제206호, 제207호, 제306호, 제307호, 제406호, 제4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허AA은 2008. 10.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8,000만 원,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는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일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0. 8.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38,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오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 세법이 규정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 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9. 27. 이 사건 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허AA의 증언만으로 오BB이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행위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오BB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