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경찰공무원으로서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539 선고일 2011.07.07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23. 판 결 선 고

201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33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평택시 XX읍 XX리 23-10 답 2,317㎡, 같은 리 23-11 답 4,955㎡, 같은 리 64-1 탑 4,588㎡’ 같은 리 65-5 답 2,592㎡, 같은 리 65-7 답 2,334㎡, 같은 리 83-6 탑 5,045㎡, 같은 리 83-15 탑 1,071㎡ 합계 22,902㎡(이 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양도토지는 2005. 12. 22. 대한민국 (국방부)에 수용되었다.
  • 나. 원고는 2006. 6. 1. 피고에게 대토농지의 취득을 조건으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2. 20. 안성시 OO읍 OO리 439-4 전 570㎡, 같은 리 440-8 전 660㎡, 같은 리 440-46 과수원 2,543㎡, 같은 리 440-47 과수원 306㎡, 같은 리 440-48 과수원 1,049㎡ 합계 5,128㎡(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부인하고, 2010. 6. 30.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6,33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0. 11. 29. 원고의 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한 이후 대토로서 자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근 주민인 백AA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배농사를 3년 이상 지어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 항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것, ③ 양도 후 1년 내에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선취득의 경우 1년 내에 소유농지를 양도할 것, ④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할 것, ⑤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취득 후 3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⑦ 비과세 제외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하는데, 이때 자경이라 함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경작할 것을 요하고, 위탁 경영, 대리경작,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관계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경작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 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백AA의 일 부 증언은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AA의 일부 증언(앞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과 이 법원의 평택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년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할 당시 평택경찰서 AA지구대에서, 2007. 2. 14.부터 2009. 2. 16.까지 평택경찰서에서, 2009. 2. 17.부터 2009. 12. 6.까지 평택경찰서 BB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등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공공기관의 자경증명서나 영농확인서 또는 위 토지에서 생산된 과수의 계통출하 등과 관련된 서류, 과수봉지 등의 농자재구매내역, 농기계 소유현황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아무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백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연접한 토지를 위 백BB으로부터 임차하여 배나무를 경작하였던 백AA(백BB의 동생)은 이 법원에서, 배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가지치기, 배봉지 씌우기 및 수확이고, 그 외 3월부터 9월 중순경까지 농약살포작업을 7 일 ~ 20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과수원에서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자신이 원고의 의뢰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의 가지치기, 배봉지 씌우기 및 수확 작업이 필요한 시기마다 인부를 불러 그 작업을 시킨 뒤 원고로부터 인건비를 받아 인부들에게 지급해 왔고, 자신이 직접 본인 소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도맡아 해왔으며, 그 농약 값은 원고로부터 받고 있으나 농약살포작업에 대한 자신의 인건비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원고 소유의 창고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백AA을 고용하거나 그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기보다는 백A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대리경작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