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78 선고일 2012.02.09

동업계약서나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동업을 한 것이라면 비용 등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비용 지출내역을 잘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업을 위장하여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16,64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9. 12. 18.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대 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다세대주택(10세대)이 신축되고 2007. 10. 19. 사용승인을 받은 후 타에 분양되어 2007. 11.~ 12.경 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2007. 4. 2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다고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는 이 사건 토 지 및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 대 226.1㎡ 지상에 각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판매 하여 소득을 얻었다며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48,7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위 사업자등록은 2007. 12. 28. 폐업되었다.
  •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5.경 세무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 지상에 실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자는 원고가 동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오DD이 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07. 5.경 오DD에게 이마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원고가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 통보에 의거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9. 9. 9.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30,716,04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0. 12. 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D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다세대주택의 신축부지로 제공 하고, 오DD은 시공자로서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을 제6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상에 실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자는 오DD이고,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오DD에게 비사업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오DD 사이에는 2매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을 제13호 증)는 2007. 4. 3.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40,000,000 원에 매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고(동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나대지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지상물은 잔금시까지 완전 철거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하나(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는 비록 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밑에 ’(신축계약서)’라고, 매도인란 옆에 ’(건축주)’, 매수인란 옆에 ’(시공사)’라고 덧씌워져 있기는 하나, 역시 매매계약서 서식에 2007. 4. 9. 원고가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대금 1,3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7. 5. 2.에 지불하며, 잔금 810,000,000원은 2007. 5. 2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인 반면 위 각 서류 이외에는 10억원이 넘는 작지 않은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하면서 동업계약서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와 오DD 사이에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도 없다.

(2) 원고와 오DD이 동업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이 일단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DD이 2007. 5. 17. EE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8억원은 원고에게 2007. 4. 9.자 계약서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되었고, 위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오DD이 하였다.

(3) 또한 원고가 오DD과 동업을 한 것이라면, 동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으로 서로 정산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오DD의 건축비용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건축비 지출내역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동업으로 위장하면, 비사업용 토지라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오DD은 위 대지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미등기전매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피할 수 있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오DD의 인증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5)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2011노1863)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