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나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동업을 한 것이라면 비용 등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비용 지출내역을 잘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업을 위장하여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동업계약서나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동업을 한 것이라면 비용 등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비용 지출내역을 잘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동업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동업을 위장하여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구합2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성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2.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9.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30,716,64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오DD 사이에는 2매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을 제13호 증)는 2007. 4. 3.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인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40,000,000 원에 매도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이고(동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나대지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지상물은 잔금시까지 완전 철거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른 하나(갑 제3호증, 을 제14호증)는 비록 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 밑에 ’(신축계약서)’라고, 매도인란 옆에 ’(건축주)’, 매수인란 옆에 ’(시공사)’라고 덧씌워져 있기는 하나, 역시 매매계약서 서식에 2007. 4. 9. 원고가 오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대금 1,3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7. 5. 2.에 지불하며, 잔금 810,000,000원은 2007. 5. 20.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인 반면 위 각 서류 이외에는 10억원이 넘는 작지 않은 규모의 다세대주택 신축 사업을 하면서 동업계약서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와 오DD 사이에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구체적 약정도 없다.
(2) 원고와 오DD이 동업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이 일단 동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오DD이 2007. 5. 17. EE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8억원은 원고에게 2007. 4. 9.자 계약서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되었고, 위 대출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은 오DD이 하였다.
(3) 또한 원고가 오DD과 동업을 한 것이라면, 동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으로 서로 정산하게 될 것이므로 원고는 오DD의 건축비용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어 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건축비 지출내역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동업으로 위장하면, 비사업용 토지라서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반면에, 오DD은 위 대지에 신축된 다세대주택을 미등기전매하여 종합소득세의 부과를 피할 수 있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이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오DD의 인증서(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5)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2011노1863)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