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 등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 결과 마을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제3자가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주차장업 등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 결과 마을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제3자가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사 건 2011구합2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13. 판 결 선 고
201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20,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3년 이상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대토농지도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이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차장업, 물류창고보관업, 부동산임대업 등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 이외에도 용인시 일원에 약 17,000㎡ 이상의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토농지는 용인시 처인구 ▽▽동 000인 원고의 주소지로부터 약 24k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 ③ 피고의 현지확인 결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오AA이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도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사일은 오AA이 품삯을 받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오AA은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한 적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대토농지로부터의 수확물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일부 소비하고 나머지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며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