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원고주유소로 출하된 내역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355 선고일 2011.11.17

저유소로부터 출하된 유류를 운송기사를 통해 운송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도착지가 원고주유소로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운송기사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원고주유소에 전해주었다고 함에도 원고는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

사 건 2011구합2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11,1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68,1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64,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8. 31.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000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분, 2008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솔루션,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하고,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798,200,00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토대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아래 표 생략]
  • 다.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중부지방국세청 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0. 4. 5.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설령 그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것이었고,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그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통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 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갑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송AA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자에 유조차(경기 92사2644) 를 이용하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구 성남저유소)로부터 원고의 위 주유소로 이를 운송해 준 사실, 원고는 그 공급일 무렵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이 법원의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다만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 사건 매입처들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의 사업장은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와 같은 곳이고, ○○에너지가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99% 이상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 주식회사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임차한 것으로 신고한 유류저장탱크에서 실제 유류가 출하된 적이 전혀 없고,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로부터 받은 유류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나) 강서세무서장 및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임차한 수송장비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에너지가 받은 유류대금은 바로 그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YL에너지, 주식회사 GW에너지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YL에너지와 그의 유일한 매입처인 GC석유 주식회사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에너지가 주식회사 YL에너지로부터 받은 200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양천세무서장의 △△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에너지는 ☆☆에너지의 사무실을 주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석유판매업등록증에 기재된 저장시설과 임차한 운송차량은 실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된 매입처인 주식회사 M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입금받은 유류대금 중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는 즉시 주식회사 M에너지로 계좌이체된 다음 바로 현금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남인천세무서장의 □□□솔루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솔루션은 임차한 사업장, 유류저장시설 및 운송차량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고, 매입액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으며, 입금받은 유류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M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GW에너지, 주식회사 YL에너지 및 관련자들은 위와 같은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바) 판교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의하면 송AA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자에 판교저유소로부터 운송한 유류 중 거래처나 도착지가 원고나 이 사건 매입처들로 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송AA는 당시 판교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원고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나 원고는 그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