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로부터 출하된 유류를 운송기사를 통해 운송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도착지가 원고주유소로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운송기사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원고주유소에 전해주었다고 함에도 원고는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
저유소로부터 출하된 유류를 운송기사를 통해 운송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저유소의 유류출하내역에 도착지가 원고주유소로 된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운송기사가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원고주유소에 전해주었다고 함에도 원고는 출하전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
사 건 2011구합23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시흥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0. 27. 판 결 선 고
2011. 11.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5. 원고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11,11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068,16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864,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갑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유류운송을 의뢰받은 송AA가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일자에 유조차(경기 92사2644) 를 이용하여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구 성남저유소)로부터 원고의 위 주유소로 이를 운송해 준 사실, 원고는 그 공급일 무렵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갑 제1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AA의 증언, 이 법원의 GS칼텍스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다만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제3자가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이 사건 매입처들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5.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