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고, 그 지목이 대지와 도로로 변경된 이상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라 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교환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였고, 그 지목이 대지와 도로로 변경된 이상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지라 할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구합21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7.20. 판 결 선 고 2011.8.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2009. 10. 20. 이후인 같은 해 12. 8.되었지만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2009. 10. 20. 이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람 또한 교환계약의 당사자인 이AA이므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신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양도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항은 농지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l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국가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호 육성하고 농업 및 농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점, 양도 당시 양도되는 토지가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될 수 있는 점, 위 규정과 같은 목적으로 마련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에서 규정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 당시에도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러한 해석이 확장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주장 (가) 인정사실
1. 토지의 소유관계 분할 및 지목 변경
2. 원고의 건물신축 과정
3. 이AA의 건물신축 과정
4. 교환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3)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바, 2009년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에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2009년도 토지 정기과세가 된 이후인 2009. 10. 20. 지목이 전에서 대지 및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이후인 2009. 12. 8.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가 된 이 후에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된 것이 아니므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