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위 제1호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위 제1호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사 건 2011구합204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XX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6. 9.
1.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19,65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