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때 이익을 분여한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주주등’임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때 이익을 분여한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주주등’임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18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4. 28. 판 결 선 고
2011. 5. 26.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17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6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인용하는 법령은 별지의 것을 말한다).
1. 타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세무회계상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이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투자자산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자산 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를 자본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이 익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즉 주주등 사이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식회사 XX이 발행한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XX의 주주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XX이 중앙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중앙OO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