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신주배정방법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895 선고일 2011.05.26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며, 이때 이익을 분여한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주주등’임을 요건으로 하나,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1구합18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1. 4. 28. 판 결 선 고

2011. 5. 26.

주 문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17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6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7. 6. 주식회사 XX의 유상증자시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임AA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180,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모두 인수하였다. 원고는 당시 임AA과 특수관계에 있었다.
  • 나. 주식회사 XX은 2005. 10. 6. 중앙OO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중앙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박BB이 인수를 포기한 주식 7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모두 인수하였다. 주식회사 XX은 당시 박 BB과 특수관계에 있었다.
  • 다. 피고 XX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액면 가 5,000원씩에 인수함으로써 증자 후 주당 평가액 11,670원과의 차액인 합계 12억 546,000원(이하 ’이 사건 제1이익’이라 한다)을 분여받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9,174,16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라. 한편 주식회사 XX은 2009. 6. 1. 원고에 합병되었는데, 그 후 피고 OO세무서장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위 합병 전에 주식회사 XX이 이 사건 제2주식을 액면가 10,000원씩에 인수함으로써 증자 후 주당 평가액 12,166원과의 차액인 합계 151,641,000원(이하 ’이 사건 제2이익’이라 한다)을 분여받은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26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0. 9. 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3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갑 제2호증의 5, 6,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인용하는 법령은 별지의 것을 말한다).

3.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타법인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세무회계상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각 이익은 자산의 평가차익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투자자산의 손익 귀속시기는 그 자산 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인수를 자본거래로 보아 이 사건 각 이 익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산정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즉 주주등 사이에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식회사 XX이 발행한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주식회사 XX의 주주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XX이 중앙OO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할 당시에는 중앙OO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자본거래’의 유형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그것이 ’자본거래’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 인수가 투자자산의 매입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 목에 의하면,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 한 경우 그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의하면 주주등이라 함은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를 의미한다. 즉 위 나목의 규정은 이익을 분여한 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자는 ’주주등’임을 요건으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주식의 유상증자 당시 임AA은 주식회사 XX의 주주였고 박BB은 중앙OO 주식회사의 주주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할 당시 주식회사 XX의 주주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XX은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할 당시 중앙OO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원고가 당시 주식회사 XX의 사원 또는 출자자였다거나 주식회사 XX이 당시 중앙OO 주식회사의 사원 또는 출자자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에 의하면 당시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원고와 주식회사 XX은 신주발행회사의 ’주주등’이 아니었고, 이익을 분여하였다는 임AA과 박 BB은 ’법인’이 아니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나목은 이 사건에 적용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