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메탈 및 ☆☆☆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메탈과 ☆☆☆금속으로 명의를 위장한 제3자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메탈 관련
- 가) ○○메탈은 2008. 4. 7. 개업하였다가 2009. 4. 9. 직권폐업되었는데, 그 사업자등록에는 대표자가 김BB, 사업장 소재지가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000-1, 사업의 종류가 폐전선재활용 도ㆍ소매로 되어 있다.
- 나) ○○메탈의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3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창고는 폐동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 폐동을 보관한 흔적도 없으며, 그 대표자인 김BB은 고철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이나 고철계근대, 고철운반을 위한 집게차 등의 기본적인 시설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 다) 김BB은 ○○메탈 개업 전에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한 일이 전혀 없는 자로서, 2008. 3.경 대리운전으로 소득을 얻고 있던 당시 지인인 오HH로부터 폐동 납품에 관한 일을 주선하여 줄테니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메탈을 개업한 다음, 오HH의 지시에 따라 폐동의 구입을 원하는 업체를 물색하여 그 구매의사가 확인되면 오HH가 지정하는 폐동 보유업체로부터 폐동을 받아 이를 구매업체에 납품하고 ○○메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메탈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았으며, 그 입금 즉시 이를 여러 계좌에 분산한 뒤 현금으로 출금하여 오HH 등에게 전달하였다. 김BB이 오HH의 지시에 따라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폐동은 오HH가 폐동 보유업체(주로 소규모수집상이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무자료거래의 대가로 물품대금의 3-5%를 추가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입한 것이다.
- 라) 원고는 2008. 5.경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메탈의 대표자 김BB을 만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과 김BB의 명함을 확인한 뒤 2008. 5. 31.부터 2008. 10. 14.까지 ○○메탈로부터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1,388,750,649원 (부가가치세 포함)의 폐동 174,134kg을 매입하였는데, 물품이 1톤 이하인 경우에는 김BB이 자신 소유의 차량(포터트럭)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직접 배송하였고 물품의 양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화물차량에 물품을 적재하여 김BB이 화물차량 기사와 함께 동승하여 원고의 사업장으로 배송하였으며, 물품이 원고의 사업장에 도착하면 원고측 직원이 김BB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를 계량한 뒤 김BB에게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김BB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마) 원고는 위 거래기간 동안의 매입액 합계 1,388,750,649원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각 기재된 작성일 당일이나 그 직후에 모두 ○○메탈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와 같이 송금된 돈은 대부분 ○○메탈 개업 이후 개설된 김BB 명의의 8개 계좌와 그 처 이YY 명의의 3개 계좌로 다시 송금된 후 20,000,000원 미만의 금액으로 나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바) 원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폐동을 2008. 6. 2.부터 2008. 10. 15.까지 □□태광금속 주식회사 또는 △△씨더블유 주식회사에 kg당 100-550원의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 사)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메탈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메탈은 2008년에 총 4,152,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총 25,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또한 ○○메탈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수집한 것이라고 하면서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은 100%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금속 관련
- 가) ☆☆☆금속은 2007. 2. 9. 주식회사 HM에이에프씨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아래와 같이 법인명을 2회, 대표이사 및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다. [아래 표 생략]
- 나) ☆☆☆금속의 위 최종사업장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 000-62 마포빌딩 201호는 오LL이 ‘GD토건’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금속에게 이를 보증금 1,000만원에 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속이 보증금 및 윌세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금속의 사무집기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 다) 원고는 2008. 5.경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금속의 대표이사인 민NN을 만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2008. 6. 2.부터 2008. 6. 13. 까지 ☆☆☆금속으로부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403,461,57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폐동 48,033kg을 매입하였는데, ☆☆☆금속 측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폐동을 직접 운반하거나 원고가 ☆☆☆금속의 임시작업장이라고 하는 화성시 팔달면 매곡리 000-10에 직접 가서 폐동을 운반하여 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화성시 팔달면 매곡리 000-10은 박PP이 ‘QQ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된 곳이다.
- 라) 원고는 위 거래기간 동안의 매입액 합계 403,461,575원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각 기재된 작성일 당일이나 그 직전ㆍ직후에 모두 ☆☆☆금속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입금된 돈 중 384,905,000원은 입금 당일 실판매자로 추정되는 장RR 또는 이SS, 임TT 계좌로 다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마) 원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폐동을 2008. 6. 2.부터 2008. 6. 14.까지 □□태광금속 주식회사 또는 △△씨더블유 주식회사에 kg당 150-900원의 수익을 남기고 판매하였다.
- 바) 한편 동대문세무서의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금속은 2008년에 총 5,641,212,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80매를 발행ㆍ교부하고, 총 5,554,120,000원 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6매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그 신고한 매입금액 5,205,695,000원 중 98.9%에 달하는 5,148,539,000원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23호증, 을 제2 내지 4, 7,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나) 먼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메탈은 그 매입액의 100%가 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으로서 사실상 중간유통업자라 할 수 있는 오HH의 지시에 따라 구매업체를 물색한 뒤 오HH가 지정한 폐동 보유업체로부터 폐동을 받아 구매업체에 운송해 주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은행계좌 입출금 업무만 ○○메탈 명의로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메탈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메탈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즉시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된 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타인에게 송금되는 등 자금의 흐름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기재의 폐동을 실제 공급한 자는 ○○메탈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속은 그 매입액 중 98.9%가 가공으로 확정된 자료상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공급할만한 폐동을 실제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금속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금속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그 일부가 실판매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이체되고 나머지는 모두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기재의 폐동을 실제 공급한 자는 ☆☆☆금속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이었는지 여부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먼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메탈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원고가 ○○메탈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메탈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김BB의 신분증, 통장 사본과 김BB의 명함을 확인함으로써 ○○메탈의 실체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던 점, 김BB은 원고에게 납품할 폐동을 운반하고 이를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근할 때마다 항상 입회하였던 점, 원고가 ○○메탈로부터 구입한 폐동을 다른 업체에 일정한 수익을 남기고 다시 판매한 사정이나 그 구입시기 전후에 걸쳐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원고가 ○○메탈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 원고의 입장에서 ○○메탈이 공급하는 폐동의 유통경로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메탈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선의ㆍ무과 살이었는지 에 관하여 본다. 앞서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이전에는 ☆☆☆금속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원고가 ☆☆☆금속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법인등기부상 ☆☆☆금속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민NN이 직접 거래를 제안하였고 ☆☆ 이금속의 사업자등록증 및 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받아 이를 확인한 점,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구입한 폐동을 다른 업체에 일정한 수익을 남기고 다시 판매한 사정이 나 그 구입시기 전후에 걸쳐 거래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폐동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되는 점, 원고가 ☆☆☆금속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단가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특별히 저렴하다는 등 ☆☆☆금속이 공급하는 폐동의 유통경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중 일부가 ☆☆☆금속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화성시 소재 야적장이었던 사정도 있으나 비철금속을 수집ㆍ판매하는 업체가 본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 야적장을 두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금속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과 정에서 ☆☆☆금속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는 민NN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이WW의 소개로 ☆☆☆금속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법인인감과 통장을 이WW에게 모두 건네준 일이 있으나 자신이 직접 폐동을 거래처에서 인수하여 운송하는 등으로 비철금속사업에 관여한 일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위 진술대로 민NN이 비철금속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민NN은 이WW 등이 ☆☆☆금속 명의로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할 것이고 그러 한 상황에서 이WW 등이 원고를 찾아가 ☆☆☆금속의 대표이사 행세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금속을 폐동의 실제 공급자라고 믿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세액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을 불공제하여 산출된 부가가치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268,950원의 부과처분 중 74,987,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115,760원의 부과처분 중 201,763,9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실상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268,950원의 부과처분 중 42,281,517원(= 117,268,950원 - 74,987,43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115,760원의 부과처분 중 8,351,798원(= 210,115,760원 - 201,763,96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